김은영 달성군의원 5분 발언서
“달서구의원 명칭 변경 주장 부당
습지보호지역 17만8천43㎡ 중
97% 달성군 위치” 등 반론 제기

“달성습지 명칭 변경 논란은 달성군민 자존심을 건드리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절대로 묵과해서는 안 됩니다.”

대구 달성습지의 명칭 변경을 두고 달성군의회와 달서구의회가 갈등을 겪고 있다.

김은영<사진> 달성군의원은 15일 열린 달성군의회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한 달서구의원이 최근 달성습지의 명칭을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한데 대해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달성이란 명칭은 삼국시대 성이 있는 지명을 뜻하는 등 오랜 역사를 지닌 지명으로 현재의 달성군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며 “중구에 있는 달성공원도 중구공원이나 대구공원 등으로 명칭을 바꿔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그는 “달성군민과 달서구민간의 불필요한 갈등을 조장한 발언을 철회하라”며 “이런 논란에도 명칭 변경을 강행한다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8일 정창근 달서구의원은 본회의에서 달성습지의 명칭 변경을 주장한 바 있다.

정 의원은 “달성습지의 60%가 달서구에 있는데도, 명칭 때문에 달성군에만 속한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며 “새 이름을 공모해 대구시에 명칭 변경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도 달성군의회 측은 반론에 나섰다.

달성군의회는 “2007년 5월 지정·고시된 달성습지 습지보호지역은 총 17만8천43㎡이며 달성군 화원읍 구라리가 17만2천457㎡로 대부분을 차지한다”며 “달서구 지역은 5천586㎡로 불과 3%밖에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결국 달성습지 면적을 놓고 정 달서구의원은 200만㎡, 김 달성군의원은 17만8천㎡라고 주장한 것이다.

200만㎡를 기준으로 하면 달서구가 60%, 17만8천㎡를 기준으로 하면 달성군이 97%를 차지하게 된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달성습지’가 공식 명칭이라기보다 오랜 기간 그렇게 불러왔다며 ‘뜬금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대구시 관계자는 “지금 왜 그런 논란이 벌어지는지 모르겠다”며 “습지가 공공시설이 아니어서 명칭 변경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달서구가 건의하면 그때 가서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다”고 말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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