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형사1부(김연우 부장판사)는 11일 사귀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A씨(53)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0일 사귀다 헤어진 B씨(당시 52세)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2014년부터 5년가량 B씨와 사귀다 헤어진 뒤 농락당했다는 생각에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흉기와 가스총, 화학물질 등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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