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단독 이성욱 판사는 10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9)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코로나19 유행 당시 의약외품 기준에 맞지 않고 용기나 포장이 불량해 보건위생상 위해 염려가 있는 폐보건용 마스크 7만장을 판매해 2천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판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전 국가적 보건위기 상황에서 개인 이득을 위해 국민 보건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보건용 마스크를 판매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마스크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의 두려움과 절박한 심정을 이용해 사익 추구를 위해 범행했고 판매 수량이 7만장에 이를 정도로 많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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