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  봉화군이 6월부터 2개월간 농지현황과 농지소유·이용 관계 등을 기록 관리하는 농지원부를 일제 정비한다.

정비과정에서 불법 임대차 정황이 있는 등 필요시 하반기 농지이용실태조사(9~11월)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특히 관내 80세 이상 고령자 및 관외 농지 포함 농지원부를 중점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군은 농지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농지원부 자료정비 업무보조원을 신규 채용해 읍면사무소의 농지업무를 지원, 일선행정기관의 업무과중을 덜어주고 정비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엄태항 군수는 “농지원부 기록 현행화를 통해 농지법에 대한 이해와 소유자의 권익확보 및 농지소유 임대차 질서 확립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박종화기자 pjh4500@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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