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민주당은 국회의원을 국민소환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당론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회의원이 헌법상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나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민주화운동을 부정하는 발언을 했을 때 국민소환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열린민주당 최강욱, 김진애, 강민정 의원은 “지난 국회는 동물국회, 식물국회의 모습으로 국민적 비판의 대상이었다”면서 “일하지 않는 국회를 언제든 국민이 직접 심판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열린민주당은 “총선 1호 공약이 국민소환제 도입이었다”며 “막말 국회, 교착 국회, 무능 국회를 막고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국민을 배신하지 않는 정치의 출발”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행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민소환의 대상을 지방선거 선출직 공무원으로 한정하고 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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