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당시 수사기관이 피고인들을 구속영장 없이 불법으로 잡아 가뒀고, 이들이 자백한 진술은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구지법은 지난해 10월에도 미국문화원 폭파사건과 관련해 박종덕(61)씨 등 피고인 5명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1983년 9월 22일 오후 9시 30분께 대구 중구 삼덕동 미국문화원(현 경북대병원 건너편) 앞에 있던 가방에서 폭발물이 터져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당시 합동수사본부는 경북대 학생이던 박씨 등 5명을 용의자로 지목해 국가보안법 위반 등 죄목으로 구속했고 이들은 모두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