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의원
추경호 의원

미래통합당 추경호(대구 달성·사진) 의원은 7일 ‘국가채무비율 한도’를 설정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채무비율과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각각 45%·3% 이하로 유지하는 등의 재정준칙을 마련했다. 또 전쟁·재난·대량실업 등의 이유로 국가채무비율이 45%를 초과할 경우 초과세수와 지출불용액을 국가채무상환에 우선 지출하도록 했다. 아울러 모두 상환하지 못할 경우 5년 동안 국가채무를 감축하기 위한 계획수립을 의무화했다. 이어 2년마다 8대 사회보험의 장기재정추계와 국가재정 장기전망을 실시해 그 결과를 공표하며 이를 바탕으로 국가채무비율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해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 공공부분 부채관리계획까지 첨부토록 하고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준수를 의무화해 재정정책을 집행함에 있어 정부의 책임을 강화했다.

추 의원은 “IMF가 1985년부터 2015년까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영국, 독일, 스웨덴 등 선진국 29개국을 비롯한 33개의 개발도상국과 23개의 저소득 국가까지 총 85개국이 재정준칙을 도입해 과도한 정부의 재정남용을 제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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