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평초 앞 네거리 횡단보도서
자전거로 건너던 초등생 치여
승용차 운전자 불구속 입건

일명 ‘민식이법’(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경북지역에서 첫 위반사고가 발생했다.

구미경찰서는 27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로 승용차 운전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구미시 진평동 진평초등학교 앞 네거리 횡단보도에서 승용차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교 3학년 B군을 치었다. 이 사고로 B군은 다리 등을 다쳤으나 큰 상처를 입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승용차는 네거리에서 직진하기 위해 횡단보도로 진입하다가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B군의 오른쪽을 충돌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B군의 진단서를 받고 사고 조사를 끝내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구미경찰서 교통사고조사팀 관계자는 “진단서를 아직 받지 않았는데 현재까지는 상처가 심하지 않아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은 없다”며 “조사가 끝나면 내부 검토를 거쳐 송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구미/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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