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제도는 기준중위소득 75% 이내, 일반재산 1억3천600만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인 가구 중 갑작스럽게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해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존 긴급복지지원제도와 소득기준은 1인 가구 기준 131만원 이하 4인 가구 기준 356만원 이하로 동일하나, 일반재산의 경우 기존 1억100만원 이하에서 1억3천600만원 이하로, 금융재산의 경우 생활준비금 공제비율을 완화하는 등 개별가구의 위기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실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는 주소지 읍면사무소, 군청 주민복지과 희망복지팀,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를 통해 긴급복지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전병휴기자 kr5853@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