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난·화재·붕괴 등 사고 때
지난해 최대 1천만원에서
내달 1일부터 1천500만원까지

[경주] 경주시는 자연재난, 화재, 붕괴 등의 안전사고로 피해를 본 경주시민에게 최대 1천5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시민안전보험’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일 시에 따르면 시민안전보험의 보장금액을 1천만 원에서 최대 1천500만원 한도로 50% 상향 조정해 운영한다. 보험은 시에 주민등록이 돼있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라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된다.

가입기간은 6월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이다.

지난해 보험금 지급실적은 화재사망자 1명에게 1천만 원을 지급했고, 또 다른 화재사망 시민은 현재 심사를 진행 중이다.

익사 사고로 숨진 2명의 유가족에게는 시민안전보험을 안내했다.

보장항목으로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만12세 이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 △익사사망 △미아찾기지원금 등이 있다.

익사사망 보장액은 100만원에서 1천만 원으로 상향조정해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 안전정책과(054-779-6502) 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02-6900-2200)로 문의하면 된다.

주낙영 시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정주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민안전보험은 경주시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고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피해를 당했을 경우 보험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로 지난해 박광호 시의원의 발의로 시민안전보험 조례가 제정돼 시행중이다.

/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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