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울릉군 독도를 우리 해양경찰이 지키고 있다.
대한민국 울릉군 독도를 우리 해양경찰이 지키고 있다.

일본 정부는 외무성이 발간하는 공식 문서인 외교청서에 울릉군 독도가 자국영토며 한국이 불법 점검 중이라는 주장을 올해도 반복했다.

일본 외무성은 19일 서면 각의에 보고한 2020년 판 외교청서에 울릉군 독도에 관해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보더라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하게 일본 고유영토"라고 기술했다.

이어 "한국은 경비대를 상주시키는 등 국제법상 아무 근거가 없는 채 다케시마 불법 점거를 계속하고 있다"고 썼다. 하지만, 3년 만에 '한국이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다시 명기했다.

일본 정부는 2017년 외교청서에서는 울릉군 독도가 자국 영토라고 주장했지만 "불법 점거" 상태라는 주장은 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2018년부터 불법 점거라는 더 강한 표현을 사용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이번 외교청서에는 "한국은 중요한 이웃 나라"라는 표현이 담겼다. 일본 외무성은 2017년 외교청서에서 "한국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규정했다. 하지만 2018년과 2019년 외교청서에서는 삭제했다.

한국이 중요한 이웃 나라라는 인식을 3년 만에 다시 싣기는 했으나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이라는 표현이 들어가지 않아 2017년에 기술했던 것과는 차이가 있다.

아베 총리는 작년 10월 국회 소신표명 연설에서 "한국은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언급한 바 있는데 이런 수준의 인식이 외교청서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일본 정부가 발표한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외교청서는 일본 외무성이 자국 외교 상황이나 전망, 국제정세 등에 관한 인식을 담은 일종의 백서로 1957년부터 매년 발간되고 있다. /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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