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가족이면 누구나 공적마스크를 대리구매 할 수 있게 됐다. 가족의 마스크 대리구매를 희망할 경우 생년월일에 일일이 맞추지 않아도 가족구성원 중 1명의 ‘마스크 5부제’구매일에 맞춰 약국에 방문하면 구매가 가능하다.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날부터 동거인을 포함해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상에 표기되는 모든 가족 구성원의 마스크를 대신 살 수 있다.

약국 방문시 구비 서류는 약국을 방문하는 본인의 공인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이다.

동거인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에 동거 여부가 표기되기 때문에 사전에 내용을 확인해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구매 요일은 자신이나, 남편, 아이의 출생연도 끝자리가 맞는 날 중 아무 때나 가능하다. 예컨대 자녀는 월요일과 화요일, 부모는 수요일과 목요일이 마스크 구매 요일이라면 가족 중 누구나 금요일을 제외한 요일에 약국 등을 방문하면 마스크를 살 수 있다.

마스크의 분할 구매도 가능해진다. 그동안은 1주일에 1회에 한해 3개를 구매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평일과 주말에 나눠서 살 수 있다. 즉, 평일에 1개를 사고, 주말인 토·일요일에 2개를 사도 된다. /김민정기자

    김민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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