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0단독 박효선 부장판사는 17일 아파트에 주차된 차를 상대로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A씨는 지난 1월 대구 수성구 한 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 있던 고급 승용차에서 카메라 등 92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 등 수성구 일대 아파트에서 7차례에 걸쳐 모두 1천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대구지법 형사10단독 박효선 부장판사는 17일 아파트에 주차된 차를 상대로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A씨는 지난 1월 대구 수성구 한 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 있던 고급 승용차에서 카메라 등 92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 등 수성구 일대 아파트에서 7차례에 걸쳐 모두 1천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