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0단독 박효선 부장판사는 17일 아파트에 주차된 차를 상대로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는 지난 1월 대구 수성구 한 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 있던 고급 승용차에서 카메라 등 92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 등 수성구 일대 아파트에서 7차례에 걸쳐 모두 1천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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