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 성주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상하수도 요금 50%를 감면해 준다.

군은 이달 고지분 부터 2개월간 모든 업종 수용가에 상하수도 사용료 50%를 감면하기로 했다.

수도계량기 3천160개 기준 감면액은 1억1천만원 가량으로 추정된다.

일반상가, 식재료 판매점, 도·소매점, 음식점, 대중목욕탕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 혜택을 본다. /전병휴기자

    전병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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