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음주운항 처벌 강화를 위한 개정 ‘해사안전법’과 ‘선박직원법’이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에 따르면 이번 개정 법률은 지난 2월 28일 발생한 러시아 화물선 씨그랜드호의 광안대교 충돌사고를 계기로 마련됐다. 음주상태로 선박을 운항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개정 ‘해사안전법’은 우선 음주 정도에 따른 처벌기준을 강화했다. 5t 이상 선박운항자나 도선사가 음주운항 중 적발되는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03∼0.08%는 징역 1년 또는 벌금 1천만원 이하 △0.08∼0.20%는 징역 1∼2년 또는 벌금 1천만∼2천만원 △0.20% 이상은 징역 2∼5년 또는 벌금 2천만∼3천만원의 처벌을 받게 된다.

상습 음주 운항자와 음주측정 거부자에 대한 벌칙도 강화했다. 기존 처벌규정에는 위반·거부횟수에 따른 차등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음주운항이나 음주측정 거부가 2회 이상이면 징역 2∼5년이나 벌금 2천만∼3천만원의 처벌을 받게 된다.

/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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