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마스크 미착용 벌금’ 방침
일부 시민 “권위주의적” 반대
시민 절반은 “아직 불안” 응답

정부의 ‘생활 속 거리두기’와는 별도로 대구시가 ‘강화된 방역 대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지난 5일 긴급 담화문에서 “코로나19 생활방역 정책에 보폭을 맞추되 대구 상황에 맞게 정부보다 한층 강화된 방역대책을 추진한다”며 ‘7대 기본생활수칙’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증상이 있으면 빨리 코로나 검사 받기 △마스크 착용 생활화 △30초 손씻기·손소독 자주하기 △사람 사이 두 팔 간격 건강거리 △매일 2번 이상 환기·소독 △집회·모임·회식 자제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등이다.

문제는 ‘마스크 착용 생활화’ 부분이다. 대구시가 마스크 미착용자에게 행정명령을 통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기 때문이다.

권 시장은 “다중이 이용하는 교통수단·공공시설 이용 시 마스크 쓰기 의무화를 행정명령으로 발동한다”며 “앞으로 일주일간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고등학교 3학년 개학이 시작되는 오는 13일부터 강력히 시행한다”고 말했다.

7일 대구시에 따르면, 오는 13일부터 버스나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과 대중이 사용하는 공공시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시민들은 최대 3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감염병예방법 제49조’ 가 근거다. 코로나 사태 이후 벌금형을 통해 마스크 쓰기를 시민들에게 강제하는 경우는 대구가 처음이다.

이에 대해, 대구 시민들의 불만이 거세다.

대구참여연대는 지난 6일 성명을 내고 “지금까지 방역에 잘 협조한 시민들을 행정명령 대상으로 여기는 권위주의적이고 일방적인 방침”이라며 “벌금형 행정명령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더욱이 인권운동연대 등 지역 시민단체는 8일 대구시청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연다는 계획이다.

시민들도 불만을 터트렸다. 권영진 시장의 SNS에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한 비판 섞인 글이 상당했다.

시민 박모 씨는 “차라리 인도를 따라해서 길거리서 얼차려를 시키고 몽둥이질을 한다고 하시지요”라고 비꼬았다. 김모 씨는 “솔직히 이렇게 안정된 것은 의료진분들과 대구 시민들 때문”이라면서 “이제와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으면 300만원 벌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비난이 일자, 7일 대구시는 ‘대구 시민의 93.3%가 공공시설과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하는데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대구시가 (주)리서치코리아에 의뢰해 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지난 4일부터 이틀 간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공공시설과 대중교통 이용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찬성한다”는 응답이 93.3%에 달했다. “반대한다”는 의견은 5.5%에 불과했다. 특히, 대구 시민의 40%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대구 지역의 코로나19 발생 상황을 불안하게 보고 있는 것으로도 조사됐다. “대구 지역의 코로나19 상황이 안정적이다”는 응답은 34.1%로 나타났다.

이러한 대구 시민의 인식은 ‘방역대책 강도’로도 나타났다. 대구 시민의 49.1%는 “대구시의 방역대책이 정부보다 강하게 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정부의 방침과 같아야 한다”는 응답은 46.7%였다.

대구시는 “대구 시민의 96.1%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면서 “마스크 착용 생활화와 증상이 있으면 빨리 코로나19 검사받기를 중요한 수칙으로 꼽았다”고 설명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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