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특수고용·자영업 93만명에
1인 150만원… 내달 1일부터 접수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생계곤란에 직면한 ‘고용보험 밖’의 취업자들을 위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설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총 1조5천억원 규모 지원금은 특수고용형태 종사자, 영세자영업자 등 93만 명에게 지급된다. 정부는 1인당 총 150만원의 지원금을 두 달에 걸쳐 지급하고, 신청 후 2주 내 지급이 완료되도록 한다는 방침이어서 이르면 15일에는 첫 지급이 이뤄질 전망이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오늘 ‘제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의 구체적 지원대상 및 요건, 향후 추진일정 등을 논의한 뒤 이를 위한 세부 추진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준비작업을 거쳐 6월 1일부터 신청을 개시하고 심사를 거쳐 2주 내 순차적으로 지급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지난 달 22일 제5차 비상경제회의의 ‘코로나19 위기대응 고용안정 특별대책’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의 재원 마련을 위해 예비비로 9천400억원을 확보했다. 아울러 신청 추이 및 예산 소진 추이에 맞춰 기금 변경 및 3차 추경안에 필요한 재원을 추가로 반영할 계획이다. 지원금 신청은 다음 달 1일부터 7월 20일까지 진행되며 지원 대상은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이다. 정부는 특히, 특고·프리랜서와 관련해 노동자가 노무 제공을 통해 소득이 발생한 경우 등을 폭넓게 지원대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영세 자영업자에서는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금이 지급된다.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수 10명 미만, 이 밖의 업종에 대해서는 상시 근로자 수 5명 미만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포함된다. 단 유흥·향락·도박업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지원대상 무급휴직자는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한 지난 3월부터 이번 달 사이 무급 휴직한 사실이 확인돼야 한다. 또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50인 미만 기업에 종사해야 한다.

이외에도 정부는 항공사업법상 항공기취급업(항공지상조업), 호텔업에 종사하는 인력공급업체 소속 근로자 등에 대해서는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원 요건으로는 가구원 건강보험료를 합산해 중위소득 150% 이하 또는 연소득이 7천만원(연매출 2억원) 이하이면서 소득·매출 감소 또는 무급휴직을 한 경우가 해당된다. /박순원기자

    박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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