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는 10월 말까지 방문 신청

[영주] 영주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공유재산 사용·대부자에게 사용·대부료를 감면한다.

최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임대료 인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코로나19 피해 최소화 및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이 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의 2020년 사용·대부료 중 6개월간(2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대부료를 기존 5%에서 1%로 감면한다.

단, 최저요율 1%를 적용하고 있는 경작용을 포함해 대기업, 주거용 등 코로나19 피해와 관련이 없는 경우는 제외된다.

감면 대상자는 10월 말까지 해당 재산관리 부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사용·대부료를 이미 납부한 대상자에게는 인하분을 환급한다.

장욱현 시장은 “감면 조치가 공유재산 임차인에게 조금이나마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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