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경주시는 최근 관내 긴급지원이 필요한 생계급여·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가구 2만1천877가구 중 2만1천723가구를 대상으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99억5천9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지급률 99.3%)했다. 

현금 지급 대상은 주민등록상 세대 구성원 모두가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자에 해당되는 가구다.

또, 현금 지급 대상가구에는 해당되지만 계좌 해지, 계좌번호 기재 오류, 예금주명 불일치 등의 사유로 지급이 늦어지는 154가구에 대해서는 8일까지 오류검증 과증을 거쳐 현금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한편,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지급되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가구당 40만원~100만원까지다. ‘긴급재난지원금.kr’에서 가구원 수와 예상 지급금액을 조회 가능하다.

/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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