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영향으로 관광객이 감소, 임대료 내기가 어려운 울릉도 관문 도동항 여객선터미널매점 등 울릉군공유재산 사용․대부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울릉군은 코로나 19 재난 피해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대부자의 경영상 부담 완화와 경기대책의 하나로 공유재산 사용·대부료의 한시적 감면 또는 사용기간 연장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코로나 19 재난 기간 중 공유재산을 사용·대부, 상업용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휴업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6개월(182일)간의 사용료를 최대 1천만 원 한도 내에서 사용·대부 요율을 기존 5%에서 1%로 한시적으로 인한 적용한다.

이번 조치로 사용료 감면 혜택 지원을 받게 되는 대상은 울릉도 독도전망대삭도매점, 울릉(사동)항 특산물체험유통타운 내 음식점, 저동 오징어 회 타운 2곳, 등 총 66건으로 감면금액은 약 2억 원 정도로 예상된다.

 
울릉군 공유재산심의회 지난달 29일 이 같이 결정했다. 신청기간은 5월부터 12월까지로 공유재산 관리 부서별로 감면대상자에게 안내하고 지원할 예정이다.
 
울릉군은 코로나 19사태로 여객선 터미널에 음식 및 매점 등 많은 공공시설물이 성수기 5월인데도 문을 열지 못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판단 이같이 결정했다.

김병수 울릉군수는 “코로나 19로 힘든 상황이 계속 되는 상황에서 이번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면조치가 울릉도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두한기자 kimd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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