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징역 6년 선고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박연욱)는 6일 동생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씨(53)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했다.A씨는 1심에서 징역 7년에 보호관찰 3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A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집에서 흉기로 동생(당시 48세)을 1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경찰 조사에서 “동생이 평소 나를 무시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박연욱)는 6일 동생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씨(53)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했다.A씨는 1심에서 징역 7년에 보호관찰 3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A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집에서 흉기로 동생(당시 48세)을 1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경찰 조사에서 “동생이 평소 나를 무시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