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6일부터 방역체계 전환
생활방역 실천 세부지침 확정

정부가 오는 6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체계를 ‘생활 속 거리두기’(생활방역)로 전환하는데 따른 생활방역 실천 세부지침을 확정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3일 지난달 말 공개한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을 위한 세부지침의 최종본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이후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시행할 때 개인과 회사, 학교 등이 준수해야 할 방역원칙을 발표했다.

이 원칙은 정부 당국자와 전문가, 시민사회 대표 등으로 구성된 생활방역위원회의 검토와 함께 일반 국민들의 의견 수렴을 거쳤다.

이를 통해 마련된 개인방역 5대 기본수칙은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 △두팔 간격 건강 거리 두기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 △매일 2번 이상 환기와 주기적 소독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등이다.

개인방역 4대 보조수칙으로는 △마스크 착용 △환경 소독 △65세 이상 어르신 및 고위험군 생활 수칙 △건강한 생활습관 등을 제시했다.

집단방역의 기본수칙은 △일상과 방역의 조화 △학습과 참여 △창의적 활용이라는 원칙을 기본으로, 12개 부처에서 31가지 시설·상황별로 이용자와 책임자가 각각 지켜야 할 수칙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여기에는 △공적·사적 공동체에 방역 관리자 지정 △집단 내에 다수가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보건소에 연락 등 집단감염 차단을 위한 행동요령이 담겼다.

중대본은 이들 지침을 방역상황과 현장 의견수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할 계획이다. /김민정기자

    김민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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