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 칠곡군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을 위해 지방세 감면 등의 지원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이들 사업자를 위해 지방소득세(종합소득)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하고, 올해 정기분 재산세, 자동차세 등을 징수유예 신청 시 검토 후 유예할 계획이다. 체납된 납세자에게는 체납처분 및 법인 세무조사도 유예한다는 방침이다. 군이 제출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이 제263회 칠곡군 의회 임시회에서 가결 돼 지방세 감면을 추진한다.

감면 세목은 올해 부과되는 개인균등분 주민세(7월1일 기준)로 칠곡군에 주소를 둔 개인에게 부과되는 세목으로 세대 당 1만1천원, 총 5억2천만원 정도가 감면된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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