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 문경시는 지난달 27일부터 1일까지 4일간 동지역 공중화장실 40개소에 대한 불법촬영카메라 상시점검을 실시했다. <사진>

이번 상시점검은 최근 대두되는 디지털성범죄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유동인구가 많은 동지역 위주로 렌즈 탐지기, 전파탐지기를 이용해 불법촬영카메라 설치여부를 점검했다.

또한 이용자들이 안심하며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 입구에‘불법촬영 점검 화장실’스티커를 부착해 홍보도 병행했다.

앞으로는 각 읍면동 민간화장실에도 자체 점검할 수 있도록 탐지장비를 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카메라 등을 이용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으며, 영리를 목적으로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촬영물 유포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강남진기자 75kangn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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