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변경은 주식매매계약의 선행조건 미충족에 따른 상황으로 취득예정일은 주식매매계약서 5조에 따라‘미충족된 선행조건이 모두 충족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해 당사자들이 상호합의 하는날’로 했다.
또 제주항공이 발행예정인 10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 납입일도 기존 4월 29일에서 6월 30일로 변경 공시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이번 변경은 주식매매계약의 선행조건 미충족에 따른 상황으로 취득예정일은 주식매매계약서 5조에 따라‘미충족된 선행조건이 모두 충족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해 당사자들이 상호합의 하는날’로 했다.
또 제주항공이 발행예정인 10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 납입일도 기존 4월 29일에서 6월 30일로 변경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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