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신도 등과 접촉

대구지검 서부지청 인권·첨단범죄전담부(부장검사 박성민)가 28일 코로나19와 관련해 자가격리 중 격리 장소를 벗어난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47)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신천지 대구교회 신도들과 접촉해 코로나19 감염 의심자로 분류돼 지난 2월 20일부터 자가격리조치 됐지만, 같은 달 21∼29일 8차례에 걸쳐 주거지를 벗어나 회사에 출근했다.

간호사 2명을 포함한 다른 피고인 3명도 신천지 대구교회 신도들과 접촉하거나 가족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자가격리조치 됐지만, 외출을 하거나 병원에 출근하는 등 격리조치 준수사항을 어겼다가 적발됐다.

대구검찰은 “코로나19 방역체계 확립의 중대성을 고려해 감염병 예방·치료에 필수적인 조치에 응하지 않거나 방해한 사범을 엄단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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