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반발 커 결국 무산

코로나19 확산으로 생필품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안동시가 추진하려던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완화’가 결국 소상공인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23일 안동시에 따르면 시는 대규모 점포 의무 휴업일과 휴업일 온라인 주문·배송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종식 때까지 한시 유예나 허용하는 안건을 지난달 27일 시청 홈페이지 등에 공고했다. 이어 지난 10일까지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시는 의무휴업 규제가 코로나19로 고객이 급감한 대규모 점포 등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영업시간 제한은 감염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유도하는 정부 정책과 상충한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하지만 주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안동시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이와 관련한 안건을 심의한 결과, 지난 21일 결국 부결돼 규제 완화가 없었던 일이 됐다.

안동시는 해당 매장에 대해 현재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수요일에 휴업하도록 정해 놨다. 대형마트에 대한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은 각 지자체에서 결정한다. 유통산업발전법에선 지자체 조례로 의무휴업일과 영업시간 제한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전국 모든 지자체가 대형마트에 월 2회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지역에선 홈플러스 안동점, 이마트 안동점, 안동봉화축협하나로마트 안동점, GS수퍼마켓 안동용산점, 이마트 노브랜드 안동구시장점·안동옥동점 등이 관련 규제를 받고 있다.

/손병현기자wh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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