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정환)는 22일 코로나19 자가격리 중 주거지를 벗어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으로 A씨(67) 등 3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신천지교회 신도들과 접촉한 뒤 코로나19 감염 의심자로 분류돼 지난 2월29일부터 자가격리 조치됐으나 지난 3월 2일 주거지를 벗어나 거리와 공원 등지를 돌아다닌 혐의를 받고 있다.

B씨(78)는 배우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지난 3월 17일부터 자가격리됐지만, 직장으로 출근하는 등 격리조치를 위반했다가 적발됐다.

C씨(34)는 대구 남구 신천지 교육 시설 출입문에 대구시가 붙인 폐쇄명령서를 찢은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 건물에 신천지 교육 시설이 있어 손해를 입자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코로나19 방역체계 확립의 중대성을 고려해 감염병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조치를 따르지 않거나 방해하는 사람은 엄단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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