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2020년 1차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에 대구·경북 35개사를 선정·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내수기업을 비롯해 지난해 직수출 실적 5천만달러 미만인 기업이며 전년도 매출액에 따라 차등지원한다.

지원 내용은 CE인증 등 424개의 해외규격인증에 소요되는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등의 50% 또는 70%를 지원한다. 선정기업은 오는 23일 오후 6까지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에서 온라인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협약기간은 2년이다.

이번 1차 사업 미선정 기업은 다음달 4일부터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를 통해 접수하는 2차 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1차 사업에 선정된 C사의 경우 CE 인증을 획득, 유럽 시장 진출을 통해 전년보다 수출실적이 18만달러에서 245만달러로 급등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이번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수출지원센터(053-659-2244)로 하면 된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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