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국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와 주민등록증을 발급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전국의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와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신청이 가능해진다고 20일 밝혔다.

국민 편의를 위해 온라인을 통한 전입신고가 가능해졌지만 지난 한해 주민센터를 방문해 전입신고한 경우는 342만6천358건에 이르렀고, 온라인으로 전입신고한 것은 251만2천751건이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법을 개정해 관할 구분 없이 가까운 주민센터 어디서나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주민등록증도 앞으로는 전국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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