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이호철)은 지난 18일 이혼하자며 가출한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찔러 허벅지 등을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로 A씨(48)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아내 B씨(44)가 이혼하자며 집을 나가자 경산의 B씨 직장 앞에 찾아가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잘못이 가볍지 않지만 A씨가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김영태기자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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