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이호철)은 지난 18일 이혼하자며 가출한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찔러 허벅지 등을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로 A씨(48)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아내 B씨(44)가 이혼하자며 집을 나가자 경산의 B씨 직장 앞에 찾아가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잘못이 가볍지 않지만 A씨가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김영태기자 김영태기자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이호철)은 지난 18일 이혼하자며 가출한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찔러 허벅지 등을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로 A씨(48)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아내 B씨(44)가 이혼하자며 집을 나가자 경산의 B씨 직장 앞에 찾아가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잘못이 가볍지 않지만 A씨가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김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