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  김천시가 시민을 대상으로 한 ‘자전거 보험’을 5년간 이어가고 있다.

자전거 보험 가입은 2016년에 시작해 올해까지 이어져 오고 있으며, 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이라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내용은 사망·후유장해 시 최대 1천만원, 4주 이상의 상해시 1회에 한해 10~30만원, 입원위로금(4주이상 진단, 7일 이상입원) 10만원까지 보상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자전거 운전 중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을 경우 자전거 사고 벌금 최대 2천만원, 자전거 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원,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1인당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된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간 신청 가능하며, 시청 홈페이지에서 자료를 다운받아 작성 후 보험사에 제출하면 보험금 수령이 가능하다.

/나채복기자 ncb7737@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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