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공청회 거쳐 내달 지정 신청
고부가가치 CBD 소재 시장 진출
70년 막혔던 산업화 길 본격 시동

경북도가 고부가가치 바이오 소재산업 육성을 위한 첫발을 내딛었다.

경북도는 13일 ‘경북 헴프(HEMP)기반 바이오산업 규제자유특구’계획을 공고하고 다음달 13일까지 주민 의견 수렴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기간 특구계획에 대한 열람과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아울러 도는 오는 29일 주민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혁신협의회의 자문을 받아 사업계획의 충실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안동을 중심으로 한 헴프기반 특구는 70년간 마약류로 분류돼 산업화가 막힌 헴프를 고부가가치 바이오 소재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프로젝트다.

특히 향후 특구가 지정된다면 그동안 사업화를 시도했으나 번번이 규제의 벽에 막혀 돌아갔던 기업의 열망을 해소하고 더 나아가 ‘대마 산업화를 위한 법령 정비’라는 국가적 과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여 특구 지정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헴프는 환각 성분이 마리화나와는 다르게 현저하게 낮은 종으로, 해외에서 산업화 용도로 많이 쓰이는 종이다. 북미의 경우 헴프에서 추출한 CBD(대마에 포함된 칸나비노이드의 한 성분)라는 바이오 소재를 활용한 산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에 도는 이를 활용한 식품, 화장품 등의 시제품을 생산해 해외시장 진출 가능성을 타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고안전·고신뢰 헴프 종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450억원 규모를 투입해 지정 이후 2년간 실증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미 중국은 윈난성 일대를 대마산업특구로 지정해 전 세계 CBD 소재시장을 50% 이상 점유하고 있고, 캐나다는 산업용 헴프 규정을 만들어 관리 가능한 산업화 기반을 마련했다.

경북도도 이러한 해외모델을 벤치마킹해 국내에서 시도된 바 없는 산업영역을 개척하고 고정밀 바이오기술을 활용, 고부가가치 CBD 소재 시장에 진출한다는 복안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20여 개의 기업이 이와 관련한 산업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도는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다음 달 중기부에 지정신청을 할 예정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모든 절차를 거쳐 특구가 지정될 경우 70년간 강한 규제로 인해 막혀 있던 헴프를 바이오소재 산업으로 육성하는 큰 걸음을 내딛게 될 것”며 “다만 CBD 성분은 마약류로 관리되고 있고 ‘헴프’는 ‘대마’라는 선입견, 규제 당국의 입장 등 고려요소가 많아 특구지정까지는 쉽지 않은 여정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손병현기자why@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