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총선 대구지역에 출마한 여당 후보자의 벽보가 훼손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10시 30분께 대구 북구 침산2동 한 아파트 벽보판에 게시된 벽보가 훼손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훼손된 벽보는 대구 북구갑 더불어민주당 이헌태 후보의 것으로 후보 얼굴 사진 절반이 찢겨 있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하거나 철거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경찰은 벽보 훼손에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폐쇄회로 및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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