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자가 되면 휴가를 내야 하나?

<답>기본적으로는 본인의 연차 휴가를 써야 한다. 회사가 별도의 유급 휴가를 줄 수는 있다. 현행 ‘감염병예방법’에도 감염병으로 입원·격리된 직원에게 회사가 유급휴가를 추가로 줄 수 있게 하고 있다.

<문>감염병 의심으로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휴가를 써야 하므로 병가가 아닌가.

<답>병가는 법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임의로 주기로 한 휴가의 일종이다. 회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명시돼 유급인지 무급인지는 회사마다 다르다. 감염병에 대해 병가 규정이 있는 회사라면 병가를 쓰면 된다. 고용부는 기업에 해당 규정이 없더라도 직원들에게 유급 병가를 주도록 권고하고 있다. 확진 판정을 받아도 절차는 같다.

<문>유급 휴가를 받지 못하면 어쩌나?

<답>무급휴가를 쓰고 정부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다. 1인 가구 2주 기준으로 22만원쯤 된다. 4인 가구라면 62만원 정도다.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청이나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문>업무 중에 감염되면 산업재해로 인정받나?

<답>가능하지만, 업무와 감염 간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출장 중 감염자와 같은 비행기를 탔거나, 회사 사무실에서 확진 환자와 접촉한 경우 등은 인과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평균 임금의 70% 수준인 휴업급여와 치료비를 받을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