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령만기로 운항이 중단된 썬플라워호
선령만기로 운항이 중단된 썬플라워호

해양수산부가 울릉군 한 단체에서 질의한 썬플라워호 선령 연장 및 선종변경에 대해 모호한 답변을 내려 울릉주민들의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포항~울릉 간 여객선 썬플라워호(톤수 2천394t, 정원 920명)가 선령(25년)만기로 운항이 중단됐고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한 달이 넘도록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울릉군여객선대책추진위원회(위원장 정장호)는 선박 안전법 제15조 2항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복원성 기준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해양수산부장관 허가를 받아 선박의 길이, 너비, 깊이 용도의 변경 또는 설비의 개조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썬플라워호 선종을 통한 연장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선박의 용도 변경에 관한 사항은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선박구조변경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선박구조변경의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선박검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해부는 하지만 “질의한 (썬플라워호)건과 관련 해양수산부는 노후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강화 및 현대화를 위한 정부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 해당 선박에 대한 선령 연장은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유사 민원에 대해 회신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원을 제기한 정 위원장은 “해양수산부 해석대로 라면 썬플라워호는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선종변경이 궁극적으로는 가능하다는 해석이다”고 말했다.

그는 “안전은 자문회의를 거쳐 확인하면 된다. 여수해수청은 연장을 해줬는데 포항해수청은 선령만 따져 안전을 담보할 수 없고 주민들의 반대에도 엘도라도호 취항을 타진하면서 한 달이 넘도록 대책을 내놓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따라서 울릉주민들의 불편이 가속화 되고 공공질서 및 복리증진 국민경제 증진과 여객, 화물의 안전하고 원활한 수송을 위해 포항해수청은 썬플라워호 연장에 동의해야 하다”고 말했다.
 /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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