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 중대본 회의 주재

우리 국민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는 나라에 대해 사증면제와 무사증입국이 잠정 정지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외국인에 대한 개방성의 근간은 유지하되,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우리 국민의 입국을 금지한 국가에 대해 사증면제와 무사증입국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중대본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 대해 입국금지 조치를 한 나라는 유럽 41개국, 아시아·태평양 36개국 등 모두 148개국이다. 이 중 120개국은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이들 국가 중 호주와 캐나다 등 무비자 입국 국가 34개국과 태국, 러시아, 프랑스 등 비자면제협정 체결국 54개국 등 모두 88개 국가에 적용된다.

이들 국가에 대해 시행 중이던 비자면제와 무비자 입국 조치를 중단한다는 것으로, 외국인 입국금지는 아니지만 앞으로 외국인의 입국이 한층 까다로워 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이같은 강력한 입국제한 조치를 내린 것은 해외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데 따른 것이다.

정 총리는 “해외입국자의 대부분이 유학생 등 우리 국민이지만, 아직도 하루 5천명이 넘는 인원이 들어오고 있어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최근엔 신규 확진자 중 해외유입 비중이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유럽과 미국을 휩쓰는 대유행이 일본 등 아시아 국가로 번질 조짐이 보이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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