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수업 10가지 수칙 내놔

원격 수업 도중 개인정보 유출과 해킹 등을 예방하기 위한 실천수칙을 교육부가 8일 내놨다. 수업 영상 속 교사 얼굴을 위·변조해 악용하면 최대 퇴학 처분이 내려질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원격 수업 기본 수칙은 모두 10가지다. ‘원활한 사용’을 위한 원칙 5개, ‘안전한 사용’에 필요한 조치 5개다.

원활한 사용을 위한 기본수칙 5가지는 △가급적 휴대전화가 아닌 유선 인터넷 또는 와이파이로 접속할 것 △e학습터, EBS 온라인클래스 등 학습 사이트에는 미리 로그인할 것 △학교 여건에 따라 수업 시작 시간을 다양하게 나눠 접속자가 동시에 몰리지 않도록 방지할 것 △교육자료의 화질을 SD급(약 40만 화소·해상도: 720x480) 이하로 제작할 것 △교육자료는 수업 전날 업로드·다운로드를 마칠 것 등이다. 안전한 사용을 위한 수칙은 △영상회의 방에는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링크를 공개하지 말 것 △개인정보 보호 등 보안이 취약한 영상회의 앱 또는 웹은 사용하지 않거나 보안 패치 후 사용할 것 △컴퓨터·스마트기기·앱 등에 백신 프로그램 설치할 것 △모르는 사람이 보낸 e메일이나 문자는 열어보지 말 것 △수업 중 교사나 친구들을 촬영하지 말고 배포하지도 말 것 등 5가지다.

정부는 이 같은 10가지 수칙을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와 EBS 온라인클래스·e학습터 등 원격교육사이트,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보호나라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교사·학생에게 해당 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원격수업은 인터넷뿐 아니라 IPTV· 케이블TV·위성방송 등 TV로도 시청하도록 하고, 출석 확인은 카카오톡이나 밴드 등 SNS를 활용하는 방법도 권장했다. 특히 학생들에게 원격수업 도중 교사나 친구들을 촬영하거나 또는 무단으로 촬영한 영상을 배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민정기자 mjkim@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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