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조사 과정 거짓 진술 등 포함
1년 이하 징역·1천만원 이하 벌금
사회적 거리두기 19일까지 연장

앞으로 코로나19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하거나 검역조사에서 거짓진술하면 최고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는다. 코로나19 등 감염병 환자 등에 대한 입원, 치료 조치 위반시 벌칙을 대폭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5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에 따르면 방역당국의 입원 또는 격리 지침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종전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기존 규정보다 처벌 수위가 높아졌다.

방역당국이 정한 격리 대상자는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선별 진료소에서 검진을 받은 경우,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 등이다. 이달 1일부터는 해외에서 입국한 모든 내외국인도 입국 후 2주간 격리 대상이다.

전국에서 자가격리 중인 사람은 지난 2일 기준으로 2만7천여명에 이른다. 이 중 해외에서 들어와 격리 중인 사람이 2만여명에 이른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해열제 복용 사례는 국민의) 건강상에 막대한 피해를 일으키는 위법하고도 아주 잘못된 행동”이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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