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달 22일 운영 제한을 권고한 종교시설과 무도장, 일부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에 가급적이면 2주간 운영을 더 중단해달라고 당부했다.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운영 제한을 권고한 PC방, 노래방, 학원 등도 이번 조치에 포함된다.
만약 이들 시설이 문을 열려면 발열 여부를 확인한 뒤 출입을 허가하고, 사람 간 간격을 1∼2m씩 유지하는 등 방역당국이 정한 준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교회 등 종교 시설에서는 단체식사를 제공하면 안된다. 유흥시설에서는 일 2회 이상 소독과 환기를 해야 한다. 무도장, 체육도장 등 실내 체육시설에서는 운동복과 수건 같은 공용물품을 제공하면 안된다.
줌바댄스처럼 밀폐된 장소에서 다수를 대상으로 한 운동 프로그램과 강습도 중단해야 한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