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의 법률

김진우 변호사·법무법인 차원
김진우 변호사·법무법인 차원

<문> P와 동생은 홀로 계시던 어머니마저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어머니가 전 재산인 10억 원을 모두 동생에게 주겠다는 유언장을 남겼을 경우, P는 상속재산을 받을 수 없는 것일까?

<답>사람이 사망할 경우 민법은 그 재산을 처분할 자유를 주면서도 동시에 이를 제한하고 있다. 즉 민법은 제1000조, 제1003조에서 피상속인의 사망 시 상속인의 순위를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으로 규정하는 한편 배우자가 있을 경우 그들과의 상속 관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제1112조에서 상속인이 가질 수 있는 최소 재산인 유류분을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르면 피상속인은 사망 시 상속인에 대한 재산 분배에 대하여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나,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자신의 유류분(법정상속분에 대하여 직계비속, 배우자는 1/2,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1/3, 방계혈족은 없음)에 미치지 못한 상속재산 만큼의 반환을 다른 상속인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다. 단 위 청구 소송은 민법 제1117조의 시효가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사안의 경우 P는 어머니가 10억 원 모두를 동생에게 주겠다고 하였더라도, 자신의 법정상속분(1/2, 5억 원)의 1/2인 2억5천만 원의 반환을 동생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