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Deep Fake)란 특정 인물의 얼굴 등을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해 특정 영상이나 사진에 합성한 편집물을 말한다. 딥페이크 범죄란 바로 이런 기술을 이용해 여성의 사진을 포르노 사이트 등에서 보이는 나체와 합성해 집단 성희롱을 벌이는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가리킨다.

특히 최근 조주빈이 운영한 ‘박사방’ 등 온라인 성착취물 공유방에서 딥페이크 범죄가 판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딥페이크 성범죄가 벌어지는 공간은 텔레그램, 트위터, 라인, 카카오톡 등 국내외 메신저를 아우르며, 모든 여성이 표적이 된다. 단체 대화방 속 남성들은 지인, 인스타그램 등에 자신의 사진을 올린 여성뿐 아니라 여동생 등 가족의 사진을 건네기도 한다. 딥페이크 범죄는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누구나 쉽게 사진을 합성할 수 있게 되면서 생겨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딥페이크 범죄가 만연하면서 ‘국회 국민동의 청원 1호 법안’으로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지난달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6월 25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안에 따라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사람의 얼굴, 신체나 음성을 편집·합성·가공·복제한 촬영·영상물 등을 제작하거나 퍼뜨리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영리 목적으로 유포하면 7년 이하 징역으로 가중처벌할 수 있다.

딥페이크 범죄는 현행법상 성폭력으로 인지되지 않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음란물 제작 등의 혐의만 적용됐는데, 이를 범죄로 적시해 엄벌한다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이다. 인격살인에 이르는 딥페이크 범죄는 엄벌로 다스려져야 한다.

/김진호(서울취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