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  영주시는 이달 25일부터 시행되는 가축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에 따라 부숙도 검사실을 갖추고 본격적으로 퇴비 부숙도 검사를 지원 한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축분뇨배출시설 신고대상 농가는 1년에 1회, 허가대상 농가는 6개월에 1회 부숙도 검사를 실시하고 퇴비분석 결과지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퇴비 부숙도 검사를 원하는 농가는 부숙된 퇴비를 총 1㎏에서 2kg을 채취한 후 밀폐된 봉투나 용기에 500g정도를 담아 채취날짜와 주소, 성명, 연락처 등을 기재해 24시간 내에 농업기술센터 친환경축산관리실로 제출하면 된다.

 축산농가는 농경지에 퇴비 살포 시 부숙도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에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제도 시행에 따른 축산농가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 이달 25일부터 1년 동안은 행정처분을 유예하고 계도 위주로 시행한다.

 단, 계도기간이라도 미부숙 퇴비를 2회 이상 반복해 농경지 살포로 악취 민원 유발 및 수계오염 우려 시에는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이용춘 축산과장은 “악취와 환경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 올해부터 부숙도 검사가 의무화되는 만큼 지역 축산농가들이 제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현장지도 등으로 제도 안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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