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간접적인 연관 없으면
정부 지원 대상서 비켜나
납부기한 연장 확대 등
대책 마련 목소리 높아
포항시는 균등분 주민세
공공분야 사용료 감면 추진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대책 중 하나인 세금 감면이나 납부기한 연장 등을 좀 더 확대해 소상공인 전체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단순히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갔던 상가 및 상인들에서, 감염병 사태로 크고 작은 피해를 입고 있는 전체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4일 포항시에 따르면 포항시는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등에 대해 지방세 지원을 하고 있다. 취득세나 지방소득세 등의 신고 및 납부기한 등을 6개월(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연장하고 있으며, 체납액 징수나 압류재산 매각 등에 대해서도 일정 기간 동안 집행을 유예하고 있다.

이런 지원들은 코로나19 사태와 어느 정도 연관이 있는 상가나 점포, 소상공인에게만 해당해 한계점으로 지적된다. 코로나19와 전혀 상관이 없는 상인들은 같은 감염병 사태에서도 ‘직·간접적으로 연관돼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정부 등의 적절한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더욱이 국공유재산 사용료 등이 포함된 세외수입의 경우는 현재로서 감면해 줄 법적인 근거조차 없다. 감염병 사태로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겪는 경영난에 대한 적절한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

포항 설머리지구에서 횟집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손님이 없어 월세가 두 달이나 밀렸는데, 최근 포항시로부터 계속도로점용료로 60만원을 내라는 고지서를 받았다”면서 “확진자가 왔다 간 것도 아닌데 하루에 물회 5그릇도 못 판다. 이 와중에 세금은 또 어떻게 낼지 벌써 막막하다”고 깊은 한숨을 내뱉었다.

포항시는 이에 대해 지역 내 모든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인 균등분 주민세를 감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공유재산관리법 개정안이 입법 예고된 만큼, 세외수입 역시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포항시 관계자는 “우선 착한 임대인과 관련해 포항시는 임대면적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방안을 준비 중이며, 균등분 주민세 감면 계획도 세워 추진하고 있다”면서 “공유재산관리법 개정안에는 현 5∼10%의 사용료를 한시적으로 1%로 낮출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이 시행되면 공공분야 사용료도 감면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코로나19 사태가 아니더라도 가게 운영에 심각한 손실을 입거나 하면 납기를 연장할 수 방법이 있다”며 “현재 코로나사태로 소상공인 전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좀더 많은 사업자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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