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저녁 6시 이후 단속유예

【구미】 구미시가 코로나19로 얼어붙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

시민편의 향상과 상가지역 소비촉진을 위해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오후 6시 이후 주차단속 유예를 4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다만, 정부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인 △소화전 주변 5m이내 △버스정류소 10m이내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횡단보도 및 인도 등 국민신문고 앱 신고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또 지역여건상 출·퇴근 시간, 학생들 등·하교 시간 교통 혼잡으로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오후 5시부터 7시까지만 단속하기로 한 지역은 원활한 교통소통과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그대로 시행한다.

장세용 시장은 “불법 주·정차 단속유예로 시민들이 식당이나 상가 등을 편리하게 이용해 코로나로 위축돼 있는 지역경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해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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