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로 3개월 더 연장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고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을 3개월 연장한다. 18일 국토교통부는 오는 4월 28일까지 일반분양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지 않은 단지에 적용할 예정이었던 분양가 상한제를 3개월 추가 연기한다고 밝혔다.

당초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28일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재개발·재건축 조합 및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한 주택조합(리모델링 주택조합 제외) 중 오는 4월 28일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신청한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주택법 시행령에 경과조치를 뒀다. 그러나 경과조치 기간 내에 관리처분계획 변경 등을 위한 총회를 개최할 경우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우려된다는 민원이 잇달았고, 조합 측이 총회 일정 등을 연기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추가 연장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 시행 시기는 7월 29일로 미뤄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추가 연기 결정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 그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여러 차례 요청한 대로 조합 총회 등 집단 감염 우려가 있는 행사는 당분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추가 연기가 확정되면서 일정이 임박했던 일부 서울 재건축·재개발 아파트는 분양일정에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됐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내달 분양을 앞둔 서울 재건축·재개발 아파트 단지는 12곳이다. 이 중 동작구 흑석3구역은 이미 지난달 총회를 개최했고, 은평구 수색6·7구역과 증산2구역, 개포주공1단지는 이달 중에, 신반포3차·경남과 수색13구역은 내달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위한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이들은 이번 추가 연기 결정으로 넉넉한 시간을 갖고 분양 일정을 잡을 수 있게 됐다. 이밖에 노원구 상계 6구역, 광진구 자양1구역, 성북구 길음역세권, 서초구 신반포13차 등 4월에 일반분양을 계획한 단지들도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 추가 연장의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은 강남구 개포동, 서초구 반포동 등 서울지역 27개동으로 분양가가 제한되고 5∼10년의 전매제한 및 2∼3년의 실거주 의무를 부여받는다. /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