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 예천군은 코로나19 장기화와 팬더믹(세계적 대유행)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 영세 소상공인 육성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영안전 지원사업을 조기 추진한다.

신청 대상은 관내 주소와 사업장을 3년 이상 둔 소상공인으로 사업장 건물과 시설물 증·개축 및 수선 등 시설개선분야와 장비 및 비품교체, 브랜드개발, 포장재 제작 등 경영안정분야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한도는 총 사업비의 50% 이내로 시설개선의 경우 최대 2천500만원, 경영안정 최대 200만원이며 신청자를 대상으로 소상공인지원심의위원회를 거쳐 선정해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다음달 10일까지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예천군청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청 홈페이지 ‘공고/고시’ 게시판을 참고하거나 예천군청 새마을경제과 새마을경제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안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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