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 영주시는 이달 19일부터 4월 8일까지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에 대해 열람을 실시하고 의견을 접수한다.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영주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격을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공동주택의 경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서도 열람 및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주택특성 및 인근 주택과의 가격균형 등을 재조사해 처리결과를 개별통지한다.

열람 절차를 마친 주택가격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29일 결정·공시하게 된다.

영주시 관계자는 “주택공시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조세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열람을 당부한다”고 했다.

/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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