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 땐 엄중처벌키로

[예천] 예천군이 15일 봄철 불법 소각행위 집중 단속에 나섰다.

군은 110명의 산불 진화대원 및 산불감시원들과 읍·면 직원들을 투입해 농업부산물·영농폐기물 불법소각 행위, 생활쓰레기 불법 소각 행위, 논·밭두렁 태우기 등 불법소각 행위를 사전 차단할 방침이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산림보호구역 또는 보호수에 불을 지른 자는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허가를 받지 않은 산림이나 인접지에 불을 피우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군은 적발된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정안진기자 ajjung@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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