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은 코로나19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대구·경북지역의 모든 납세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자금부담 경감을 위해 신고·납부기한 연장 및 최장 9개월 징수유예, 부가가치세 및 연말정산 환급금·경정청구 조기지급 등을 실시 중이다.

피해 납세자가 법인세(3월)·부가가치세(4월)·종합소득세(5월) 신고기한 연장,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를 신청한 경우 적극 수용하고, 영세사업자 및 중소기업은 납세담보를 1억원까지 면제(일반 7천만원)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결산법인은 3월 말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하지만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인 대구·청도·경산 지역에 소재한 법인은 신고·납부기한을 직권으로 1개월 연장했다.

지난해 2기 확정 부가가치세 무(과소)납부자(3월 납세고지)에 대해서도 피해가 큰 대구·청도·경산 지역 사업자는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오는 5월 4일까지 1개월 징수유예 했다.

/심상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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